간첩 혐의 유우성 “檢출석 일절 불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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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3회 거부… 檢 강제구인 검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사진) 씨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유 씨에게 2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씨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인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출석 불응 의견서를 전달하고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가 향후 출석 요청에도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의 진위는 물론이고 유 씨 측 문서 역시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어 유 씨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씨를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은 유 씨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교수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또 유 씨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탈북자 김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이종일 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유우성#출석 불응#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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