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 “단순한 실수… 의도적 왜곡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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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호인단, 변조 가능성 제기… 수사관 “잘못 들은 곳 있어 재작성”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혁명조직(RO) 회합 녹취록의 표현 가운데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음을 시인했지만 의도성이 없는 단순 오류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올해 5월 12일 RO 회합 녹취록을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 A 씨는 녹취록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선전수행’을 ‘성전(聖戰)수행’으로, ‘절두산 성지’를 ‘결전 성지’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를 ‘전쟁을 준비하자’로, ‘혁명적 진출’을 ‘혁명 진출’로 각각 기록했다. A 씨는 “변호인단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며 “처음 녹음파일을 들었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주의를 기울였으나 실수가 있었다. 의도적인 왜곡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이 일부 오류를 수정 보완했지만 대부분 행사 시작 전 대화였고, 행사 시작 후의 내용을 수정한 건 12곳에 불과해 대화의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진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유하진 교수에 대한 심문에서 디지털 음성파일의 위·변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유 교수는 “현재 음성합성기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음성을 만들어 위·변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20개의 동영상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은 동영상 위·변조 의혹을 제기한 변호인단에 대해 “감식 결과 위·변조 흔적 등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RO 제보자에 대한 심문은 21일, 22일, 25일 이뤄지며, 제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석과 피고인석에 차폐시설을 설치해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했다. 한편 RO 회합 등의 녹취록은 재판부가 아직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녹취파일 압수조서와 압수물 증거목록,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 집행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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