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례의원이 아동청소년법 손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03시 00분


코멘트

법 내용 모호-위헌 소지 잇단 제기에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만 처벌”
민주 최민희 법 개정 추진 화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그린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만화책, 애니메이션, 게임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일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렇다’라고 판단한다.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개정된 이 법은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갖고만 있었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처벌 범위가 넓어졌다. 그러나 법 내용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53·사진)은 아동·청소년이 출연하거나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음란물만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의 캐릭터나 누가 봐도 성인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성인물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이 여성인 데다 여성계 몫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고, 그간 대부분의 사안에서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최 의원의 ‘노력’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법이란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적용에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남성연대의 고 성재기 대표를 초청했고, 성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동 포르노 제작자는 사형이라도 시켜야 마땅하지만 ‘바바리맨’ 잡자고 모든 남자가 ‘바바리코트’를 못 입게 하지는 말자”고 발언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남성연대 자금을 모으겠다며 한강에 투신했다가 숨진 성 대표의 빈소에 찾아가 조문하기도 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최민희 의원#아동청소년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