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國調특위, 홍준표 고발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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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낮은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洪지사 “사법부 판단 기다리겠다”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별위원회(공공의료특위)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공의료특위는 13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를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돼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증인출석 거부’로 처벌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여야가 국회의 명령을 거부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은 하면서도 홍 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는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타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지사는 공공의료특위의 이 같은 고발 결정에 대해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 지사는 또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요구가 공식 이송돼 오면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홍준표 경남도지사#증인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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