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 확정… 6개월이상 연체 빚 일부 탕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2일 03시 00분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 이상의 연체자에 한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대부업체 빚까지 원리금을 줄여 주기로 했다. 다만 빚 탕감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이전에 빚을 연체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자 선정의 기준 시점을 올해 2월 말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의 경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 이상으로 받은 고(高)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도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예상하고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미리 받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연체자도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각 금융회사 간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할 빚의 범위를 결정하되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부업체와도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국민행복기금#연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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