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주 남은 헌재소장 누가 임명?… MB- 朴당선인 인수인계 시험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7일 03시 00분


헌법상 現대통령에 인사권… 당선인 의견 무시하긴 힘들어
朴, 공기업 인사 공모제 강화… 자율권 주되 경영책임 묻기로

대통령보다 임기가 긴 헌법재판소장(임기 6년)의 임기 만료가 불과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이 있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에 아무런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1월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아직 논의된 게 없고 대통령의 임명 사항이라 당에서 먼저 언급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상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론 임기가 2개월 남은 대통령과 5년을 새로 시작하는 당선인이 공존하는 시기엔 “함께 의논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율사 출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 등 국회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라면서 “그래도 검찰총장도 직무대행 체제로 남겨둔 청와대가 여당 당선인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 때문에 정치권에선 헌재소장과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가 ‘박근혜 인사’가 될지 ‘MB 인사’가 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활한 MB-박 인수인계 공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 박 당선인이 지적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는 별개로 임기 말 권력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인사 협조가 잘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졌던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밀어내기’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당선인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공모제를 철저히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발표한 대선공약과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인사들에 따르면 △자율성과 책임 △확실한 경영평가라는 투 트랙으로 공기업 개혁이 진행된다는 것.

공기업 관련 공약을 마련했던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가장 잘되어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최우열·동정민 기자 dnsp@donga.com
#헌재소장#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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