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대중교통법’ 본회의 상정보류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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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필요..버스 파업 자제 당부"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해관계인 간의 대립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버스업계의 파업에 대해 "전국적인 버스파업은 처음 있는 일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버스업계는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탁했다.

또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현재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는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택시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다독였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 모를 버스파업에 대비해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파업이 현실화될 것을 대비해 국토해양부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교통정책실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하철·마을버스 연장·증차 ▲고속버스·전세버스 투입 ▲철도 증차 등의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법률안을 보면 '대중교통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택시는 해당 정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된다면, 대중교통 수단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요구될 텐데 재정적인 부담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회에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거부권과 관련한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리와 임 실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2차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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