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 李대통령에게도 ‘노크귀순’ 보고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9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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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서 확인..김국방 "언론확인 이후 11일 대통령에 보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NLL 영토선 아니라는 발언 실정법 위반"

2일 발생한 북한군의 이른바 '노크 귀순' 경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군통수권자에 대한 군의 보고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이뤄진 최초보고 내용에 대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질의에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귀순 다음날인) 10월 3일 오전 9시 55분 청와대에 보고했다"면서 "당시 CCTV(폐쇄회로화면)나 노크에 대한 얘기 없이 전날 오후 11시 19분에 귀순자 한 명의 신병을 인수해 합동신문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정 합참의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보고에서 북한군의 귀순 과정이 CCTV인지 노크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크 귀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에 대해 "귀순 과정이 CCTV에 의해 확인된 것이 아니라 '노크 귀순'으로 확인된 후인 11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군 장병만이라도 북한군에 대해 북괴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치권의 NLL(북방한계선) 논란에 대해 "NLL은 휴전과 동시에 60년간 관할해온 지역으로 영토와 같은 개념의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NLL을 사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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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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