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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묘수’는 대선 후 활동일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14 16:11
2012년 8월 14일 16시 11분
입력
2012-08-14 15:57
2012년 8월 14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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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과 안철수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단의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한 것과 관련, 재단 활동의 시기 및 방식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안철수재단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박영숙 재단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 측과 안철수재단은 우선 기부 활동을 대선 이후 시작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원칙적으로 재단명을 바꾸면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합법적 틀 내에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안 원장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단 활동이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있는 점도 주요 고려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이사장은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4개월을 더 준비하면 더 확실하게 재단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에 지원하도록 광장을 만드는 등 여러 창의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실행하는 데 준비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철수재단이 안 원장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재단은 재단대로 커나가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출연자에게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이사장은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기부 활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당장큰 활동을 하려 하면 재단명을 바꿔서라도 하는 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안철수재단 법률대리인인 강인철 변호사는 "재단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기부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재단이 내놓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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