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1.9평 독방 수감… 서울구치소 새삼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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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과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수감된 서울구치소가 주목 받고 있다고 뉴시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는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수감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각계각층의 실세들이 모여 '범털 집합소'로 비유되곤 한다.

이 전 의원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된다.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수형자 신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신분확인을 거쳐 건강진단과 목욕 등을 한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받는다. 이 전 의원도 이같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일반 수용자들과는 달리 이 전 의원은 독거실(독방)을 쓰게 된다.

서울구치소 독거실은 6.56㎡(약 1.9평) 규모다. 방 내부에는 접이식 매트리스(담요포함)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과 함께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메뉴에 따라야하며 외부 음식은 반입이 금지된다.

다른 수용자들이 묵는 거실에도 TV, 변기, 세면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자 편의측면에서는 독거실과 차이가 없다는 게 서울구치소측 설명이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하진 않고 있지만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 혼거할 경우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전 의원은 독거실에 수감됐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이 전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지원하는 교정 원칙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과도한 특혜나 편의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족이라고해서 특별히 대우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이 전 의원도 일반적인 교정 행정 지침에 따르게 되고,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엔 수시로 법무부에 보고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에 앞서 먼저 구속수감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역시 이 전 의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는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 KT & G 복지재단 이사장과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신재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이국철 SLS그룹 회장 등도 함께 수감돼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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