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나경원 비방 글 누리꾼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7일 03시 00분


법원 “근거없이 반복해 댓글”… 3명에 벌금 80만원씩 선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무소속 박원순 후보(현 서울시장)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와 ‘다음’에 가입한 뒤 언론기사 댓글 게시판에 박 후보와 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 씨(57)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유력 언론 매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무런 근거 없이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방의 정도가 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당시 박 후보와 나 후보의 명예가 훼손된 데다 글 작성이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비슷한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범행에 이른 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 씨와 오모 씨(61)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인터넷 기사 댓글 게시판에 ‘박원숭이(박원순)는 도둑놈이다, 참여연대 앞세워서 수천억 원을 협박 갈취했다’ ‘대기업 협박해 기부받던 솜씨로 안철수에게 지지율 기부 받은 악취 나는 종북’이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4월 기소됐다. 황모 씨(47)는 ‘나경원은 사학재벌 딸로 사학법 반대, 장애중학생 알몸목욕 연출하다 인권모독’ ‘노통 김해사저는 아방궁 내곡동 쥐굴은 모르쇠,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비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다.

앞서 5월 22일 수원지법은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나 후보 비방 글을 올린 김모 씨(38·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후보를 비방한 누리꾼이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박원순-나경원 비방#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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