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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연예인 사찰 보고받은 사람 없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3 13:39
2012년 4월 3일 13시 39분
입력
2012-04-03 11:47
2012년 4월 3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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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대응 자제..내부선 추가 폭로 카드 `만지작'
청와대가 3일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좌파 성향 연예인' 사찰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도 직접적으로 (연예인 사찰 관련) 문서를 생산했다거나 보고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사정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009년 9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하던 A총경이 연예인 사찰을 총괄했고, 언론 공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 경찰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면담도 주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또 "그런 문서 양식이나 용어가 경찰청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문서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9월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던 A총경이 연예인 사찰을 총괄했다'는 것과 관련, "치안비서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로 옮겨간 것은 2010년 7월이고 당시 정무수석실엔 총경급 경찰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사찰 관련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사찰 주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왜곡한 의도부터 밝혀야 한다"고 맞섰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불필요한 사실 왜곡이나 의혹 제기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2600건이 왜 모두 우리 정부 것이라고 했는지 의도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한 것은 공직 감찰이고 현 정부에서 한 것은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으로 강한 반격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폭로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통해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사찰하면서 사찰 대상자들의 계좌는 물론 차명 계좌까지 조사했다는 증거를 갖고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 참모는 "계좌추적 권한이 없는 조사심의관실이 조사 대상자들의 계좌는 물론차명계좌까지 추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옛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사찰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정황도 포착한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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