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前법무부 장관 “盧 前대통령 가족까지 수사종결됐다고 말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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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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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前법무 검찰에 전화… “당시 盧수사만 종결된 것”檢, 노정연 100만달러 수사위해 ‘봉인된 기록’ 열지 관심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해외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에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대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중수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종결된다고 했을 뿐 가족의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표현이 잘못된 기사가 있으니 기회가 되면 바로잡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

앞서 김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께서 갑작스레 서거하시게 된 점에 대해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일부 언론이 “김 전 장관이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하자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중수부에 요청한 것.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재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의 입을 빌려 정연 씨 등 가족에 대한 수사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지만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법리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봉인해 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수사기록을 다시 꺼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된 2009년 당시의 수사기록은 영구보존 상태로 대검 청사 모처 캐비닛 속에 보관돼 있다. 이 캐비닛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관련 수사기록을 통째로 넣은 채 잠근 뒤로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수사기록을 다시 꺼내보기 위해선 검찰총장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기록을 들춰보는 것은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다시 겨냥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 섣불리 수사기록을 꺼냈을 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중수부는 당장 수사기록을 꺼내들기보다는 당시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통해 전체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연 씨가 산 아파트의 전 주인인 미국 변호사 경모 씨의 외화 밀반출 혐의에 한정해 수사하고 있다”며 “예전 수사기록을 향후 필요하면 참고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사기록을 꺼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부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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