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대책 이번엔 살인 막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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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용 매뉴얼 간소화… 단속 함정 9척 증강…
黨政 4년간 9324억 투입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서는 해양특수기동대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되고 총기사용 매뉴얼도 간소화된다. 또 단속 장비와 인력 보강 등을 위해 2015년까지 모두 9324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초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이청호 경장(40)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여론의 질타 속에 내놓은 조치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한 △단속 강화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우선 어선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서·남해안의 대형함정을 9척 증강해 모두 27척으로 늘리고 함정운용인력도 192명을 증원키로 했다. 고속단정 18대는 신형으로 바꾼다.

해양특수기동대원(342명)은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이들에게는 모두 총기를 지급하기로 했다. 총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총기사용 조건과 절차가 복잡해 단속 요원들이 현장에서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불법조업 어선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기존에 1억 원이었던 벌금의 상한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습적 불법조업 어선들에게 부과되는 담보금도 기존의 1.5배로 올렸다.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적으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중 상설 고위급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고, 매년 개최되는 양국 간 어업쿼터 협상에서 불법조업 적발 추이를 조업쿼터와 연동시킬 방침이다.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종합대책을 위해 2015년까지 모두 9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중 1084억 원을 내년에 배정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불법조업 단속에 필요한 자금이 내년 예산에 긴급 편성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조하고 벌금의 상향 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관건은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느냐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특수기동대 창설, 함정 증강 배치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해상공권력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불법조업 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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