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유엔 北인권보고관 “신숙자씨 구출, 유엔이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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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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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영의 딸’ 신숙자 씨 송환 문제에 유엔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 씨 사건은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류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을 위한 유엔 워킹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씨 모녀의 생사 확인이 가장 긴급한 문제”라며 “관련 정보를 많이 수집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적 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한국 국민 500여 명이 납북돼 북한에 억류 중인 만큼 신 씨 사건이 납북자 문제를 재조명해 포괄적 해결방안이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지난해 8월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이후 제네바와 뉴욕 주재 대사관을 통해 방북 허가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수락되지 않았다”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대부분이 북한 교화소에 수감돼 가혹한 처벌과 고문을 당했다. 북한은 수용소 관련 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의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중국 등) 이웃국가들에 모든 탈북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1951년 난민협약’의 내용대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탈북자 문제 협의를 위해 방중 계획을 중국 정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선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현재 이산가족 상봉 방식 외에 추가로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내년 초쯤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루스만 보고관은 21일 서울에서 신 씨의 남편인 오길남 박사를 만나 가족들이 북한에 억류된 경위를 상세히 조사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방한 기간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 결의로 신설됐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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