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업무추진비 5억 부당사용”… 감사원, 안상수 前 시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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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道는 F1 전망 흑자로 왜곡

감사원은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도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비서관 A 씨에게 “업무추진비에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5억2000만 원을 직원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명세서를 꾸미고 안 전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안 전 시장이 요구할 때마다 전달했고 안 전 시장은 이를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규정상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영수증이나 집행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안 전 시장과 A 씨는 감사원에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는 골프 접대비와 유관기관 직원의 활동비, 외부인사에게 보낼 선물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안 전 시장과 A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현 인천시장에게 A 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안 전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에서 조사해 무죄 결론을 내린 업무추진비 사건과 같다”고만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전남도가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주장 건설비 등을 누락하고 수익을 과다 산출해 버젓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흑자 사업’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7년간 F1 대회 운영 수익을 당초 1112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485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서울시교육청 등 32개 교육기관 직원들이 B 업체와 법인카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인센티브를 세입조치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대 등 27개 교육기관 소속 직원 122명이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6개 교육기관에서 기프트카드 10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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