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원법 6월 국회서 처리해야”… 신문협회 국회에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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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9일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기획재정위원,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문방위 3건, 기획재정위 3건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6건의 법안 가운데 해당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된 법안을 찾기 힘들다. 제18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신문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원천 정보 제공과 여론 형성 등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문이 언론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회기 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신문 지원 관련 법안은 6건으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2009년 12월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2009년 12월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김성동 의원이 지난해 2월과 12월 각각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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