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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저축은행 예금보장법’ 국회 논의사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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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16:33
2011년 5월 2일 16시 33분
입력
2011-05-02 09:22
2011년 5월 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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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의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제출된 단계로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면서 "청와대에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참모는 전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저축은행 경영진의 경영부실과 특혜인출 의혹도 제기됐지만 일반 피해자도 적잖아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경제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현행 은행의 예금보호 한도액은 5000만 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해 주게 된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안 제출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관리 부실로 나빠진 부산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의 의원 18명은 지난달 29일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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