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슬람채권법 임시국회서 논의 유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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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기도 집전목사 “법안반대”… 참석 의원들은 침묵 일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석유자금(오일머니)을 유치하기 위해 이슬람채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추진해온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안에 대해 “이슬람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여권에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속 의원 대다수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4일 예정된 공청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기독인회(회장 이병석)가 연 조찬기도회에서도 이슬람채권법안에 대한 교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10여 명을 비롯한 기독인회 회원 200여 명 앞에서 성복교회 이태희 담임목사가 설교를 마친 뒤 법안에 대한 결사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목사는 “이슬람채권법안, 이게 통과되면 기독교는 망하는 것이며, 영국(을 비롯한) 유럽 등이 이슬람 국가화되는 게 모두 이슬람 머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것(이슬람채권법안)만 막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도회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 목사와 달리 의원들은 이렇다 할 발언을 하지 않았다. 외부에 당내 기독교 신자인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동안 법안을 강하게 비판해온 이혜훈 황우여 김기현 의원도 법안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 이혜훈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해온 문제인데 굳이 기도회에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거의 빠짐없이 월례 조찬기도회에 참석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도 불참했다. 회장인 이병석 의원은 기도회가 끝난 뒤 “특정 자금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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