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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황장엽 수양딸 김숙향씨 “父재산 9억원 돌려달라” 소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12-29 00:31
2010년 12월 29일 00시 31분
입력
2010-12-28 18:28
2010년 12월 28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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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유일한 가족인 수양딸 김숙향 씨가 아버지 재산 9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사실상 아버지 소유인 토지와 건물 구입비를 반환하라"며 황 전 비서 망명 직후 그를 돌봤던 엄모씨(49·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소장을 통해 "엄씨는 2001년 경 황 전 비서로부터 9억원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토지와 건물을 구입했다"며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엄씨지만 실 소유자는 아버지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황 전 비서의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직접 매매 계약을 맺는 것은 곤란했고, 남한 경제사정에 어두웠기 때문에 엄씨를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명의신탁에 따른 매수자금 9억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치인이자 주체사상 이론가로 노동당 비서,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황 씨는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탈북자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 북한체제를 비판해 온 황 씨는 끊임없이 살해 협박을 받아야 했다.
황 씨는 10월 10일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을 둘러싸고 수많은 타살 의혹이 일었지만 수사 결과 '반신욕 도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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