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 “서울시의회와 협의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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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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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처리 반발… 시정질의 출석않고 반차휴가
재의 요구 뒤 대법에 소송 방침… 野 “쿠데타” 비판

서울시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전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의회와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再議)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꾸준히 시의회와 모든 시정을 협의해 왔지만 다수의 힘으로 불법적인 조례까지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협의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이날 오전 반차 휴가를 내고 시의원들이 시 간부들을 불러 시정 현안에 대해 묻는 시정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오후에는 출근해 마포구 상암동 일대 지하철 시설 등을 점검했다. 그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강경 대응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시장의 시정협의 중단 선언은 시민에 대한 쿠데타 선언”이라며 거칠게 맞받았다.

양측이 충돌을 빚은 것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1일 밤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고 2012년부터는 중학교로 확대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직후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서 예산 편성권을 단체장에게 주고 있는데 의회가 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명수 민주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에도 단체장의 교육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뿐”이라며 맞섰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도 “시장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9월 빚어진 서울광장 신고제 조례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는 재의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면 무상급식이 현실화하면 2012년 총선에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 야당 성향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한나라당 소속인 오 시장이 강경 방안을 내놓은 또 다른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리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 간 갈등으로 20조6107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길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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