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의원실, 먼저 후원금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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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되자 축하 e메일
‘청목회’ 수사 검찰, 정황 포착… 회계책임자 소환 통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 5일 11명의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 20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후원금을 먼저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8일 국회의원 2, 3명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고,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실 사무국장 한모 씨에게는 9일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혐의가 있는 의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지난해 7월 청원경찰로부터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9월 청목회 회장 최모 씨(56·구속)는 개정안 공청회 직후 인터넷 카페에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청목회는 같은 해 9∼11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보좌관은 청목회 간부에게 축하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보아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이 후원금을 먼저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의원실이 청목회가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목회 회장 최 씨 등에게서 청원경찰법 개정에 도움을 준 일부 의원에게 “후원금 낸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후원회 회계 책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경석 의원실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청원경찰이 주부, 자영업자 등 100명의 가명으로 후원금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 당시 권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의원이 청목회의 가명 후원금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영상=검찰수사,야당 탄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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