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수씨, 인터넷카페에 무죄판결 감사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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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검찰, 항소하지 않기를 바라"
"작년 이집트서 체포된 뒤 한국행 요청"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 씨(27)가 19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씨는 이날 새벽 다음카페 'only for 한지수'(cafe.daum.net/onlyforhan)에 올린 글에서 "무죄라는 당연한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 너무나도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며 "저와 제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고, 저의 결백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며, 함께 마음을 졸여주고 제가 슬퍼하면 다독여주었던 카페 회원분들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이어 "이제 11월5일 판결문이 나오고 20일간의 항소기간을 거치면 고국으로 갈수 있을 듯 합니다"라고 말한 뒤 "(온두라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 인터넷카페에는 트위터 이용자를 비롯해 약 2000천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이들은 그동안 바자회를 여는 등 한씨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한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지난해 이집트에서 체포돼 온두라스로 이송된 데 대해 "당시 한국에 오기를 기대했고 주 이집트 한국대사관에도 그렇게 요청했는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협조해주지 않았다"며 "영사면담에서 만약 온두라스에 가야 한다면 (절차가)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전날 이집트와 온드라스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소개한 뒤 "한씨는 자신이 전혀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온두라스 이송에) 정정당당하게 하자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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