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모교 광고모델 전격 등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8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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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안돼" 잠정 결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온, 오프라인에서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8·21 회동' 이후 당 안팎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정치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박 전 대표는 최근 인터넷에서 지난 1967년 중학교 2학년 당시 바닷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흑백사진이 공개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 전 대표는 이어 18일에는 모교인 서강대가 한 중앙일간지에 낸 전면광고에 거의 전부를 채우다시피 하며 등장해 또다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광고는 서강대 자연과학부와 공학부가 고 3 수험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활짝 웃는 모습의 박 전 대표 사진 옆에는 '박근혜, 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며칠 전 서강대에서 연락이 와 광고의 취지를 설명하고 박 전 대표가 모델이 돼 줄 것을 요청해와 사진을 제공했다"며 "모교를 위한 일인 만큼 광고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수년 전에도 이 학교 출신인 박찬욱 영화감독 등과 모교를 선전하는 광고에 함께 등장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혼자서 모델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서강대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인 만큼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30% 안팎의 지지율로 여야 대권주자 중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할 광고 효과를 서강대가 은근히 기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표 사진 옆에 적힌 '서강대학교 이공계가 대한민국을 이끌겠습니다'라는 광고 카피는 학교에 대한 선전과 함께 박 전 대표의 '대망'이라는 중의적인의미를 담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 전 대표가 등장한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내부 검토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광고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통상적인 광고로 보여진다"면서 "현재까지는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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