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문수, 내달부터 한나라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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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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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들과 소통 강화” 당헌 고쳐 참석권 주기로… “차기 대권주자 키우기” 관측

한나라당이 외부 인사로는 특임장관에게만 부여하던 주요 회의 참석권을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주도록 당헌을 고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다음 달부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에 참석할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30일 당의 심의·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인 광역단체장들은 그동안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 권한을 당헌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 개정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정두언 최고위원이 “시장과 도지사 등도 당무에 참여시키자”고 제안하자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헌에 근거 조항을 두기로 했다는 것.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당내에선 “명분은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지만 사실상 차기 대권주자군으로 꼽히는 오 시장과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친박(친박근혜)계는 “특정 후보군 띄우기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출했지만 공식 반응에는 신중한 모습이었다. 개인 사정으로 당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던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당헌 개정) 취지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했고, 영남의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지역 민심과의 소통을 넓히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당내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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