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위증처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0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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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0일 인사청문회 예비심사제를 도입하고 위증을 한 후보자는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제도를 이원화해 서면심사인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청문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청문회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위증죄의 신속 수사 및 그 결과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개최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의 서류 제출 거부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후보자 및 관계 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내실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특히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후보자가 거짓진술로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만큼 후보자 본인에게도 위증죄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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