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원의 들쭉날쭉한 유무죄 판결과 ‘고무줄’ 형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법관의 양형 결정을 사실상 강제하는 ‘양형기준법’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인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는 지난달 17일 양형기준법 제정을 포함한 법원개혁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대법원 소속 양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또 법관은 대통령 소속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는 양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명기돼 있다.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공무원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유무죄 판결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폭력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인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실시하는 형의 감경) 등의 문제점 해결을 겨냥하고 있다.
또 법안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의 폭을 줄이기 위해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전력 등 두 가지 기준으로 촘촘한 양형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죄명별로 기본 형량구간을 정하고 가중 감경 요인에 따라 형량범위가 정해지는 미국식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미국식 양형기준은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해 양형범위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양형기준보다 훨씬 구체적이다”라며 “법이 제정되면 향후 ‘돌출 판결’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민주당은 현재 대법원 소속으로 운영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는 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양형기준에 따른 재판권 독립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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