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퇴철회 3인방 세비는?

  • 동아일보

국회 사무처, 2~5개월치 보관
“본인이 원하면 받을 수 있어”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에 반발해 의원직을 사퇴했다가 10일 철회한 민주당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의 세비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지난해 “사직서를 냈으니 세비도 받지 않겠다”며 세비를 받던 은행계좌를 닫았다. 천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각각 사직서를 제출해 2∼5개월 치 세비를 받지 않은 셈이다.

이들이 의원직 사퇴 철회 기자회견 후 국회 사무처에 낸 ‘국회의원 사직안’ 철회 요구안은 11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이 그동안 세비를 받아오던 은행 계좌도 다시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20일 “해당 의원들의 세비는 1월 치부터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천 의원 등이 수개월간 받지 못한 세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국회 관계자는 “지급하지 못한 세비는 ‘보관금’으로 보관 중이다”라며 “민법에 명시된 ‘보수청구권’을 통해 3년 이내에 자신의 세비 지급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론적으로 그동안 못 받은 세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세비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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