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체포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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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의원 이르면 오늘 檢출석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1, 14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는 출석을 통보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온 다른 형사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곧바로 체포에 나서지 않고 한 전 총리에게 자진 출석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측의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이해찬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공대위 측은 “신중하게 논의해 입장을 정하고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공경식 씨(43·구속 기소) 등에게서 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17일이나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키로 공 최고위원 측과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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