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처리 692건중 부결은 딱 2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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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18대 국회에선 9월 말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692건의 법안 중 부결된 법안은 2건에 불과했다. 부결 비율이 0.3%에 그친 것이다. 이 때문에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당 지도력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18대 국회 첫 부결법안은 올해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투표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투표 직전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반대하더라도 당론이니 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강용석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졸속법안”이라며 원내지도부에 정면 도전했다. 투표결과 재석 218명 중 찬성은 78표에 불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132명 중 찬성은 54표뿐이었고, 반대와 기권이 78표였다.

4월 임시국회 때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당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막판에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과정에서 바뀌자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반발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직접 반대 토론에 나서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을 짓밟았다”며 항의했다. 결국 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92표에 그쳐 부결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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