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외교차량 교통위반 과태료 상습체납”

  • 입력 2009년 10월 1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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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 차량이 속도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847건으로 575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5038만원(87.6%)이 체납됐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 대사관 외교 차량은 이 기간에 속도위반으로 145건이 단속돼 10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한번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대사관도 35건에 27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역시 한푼도 내지 않았고 중국 대사관 역시 34건 244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이 의원은 또 주한 대사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 및 과태료 체납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외교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만3196건으로 5억28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4억9419만원(93.4%)이 체납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도 러시아 대사관이 가장 많은 1714건 6852만원이지만 지금까지 8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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