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내년 3조 규모 세감면

  • 입력 2009년 8월 15일 02시 56분


재정건전성 제고 등 3원칙
세제 개편안 이달 말 발표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을 서민 중산층 지원과 신(新)성장 동력 확충, 재정건전성 제고 등 3대 원칙에 맞춰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민 중산층에 최대 3조 원 정도의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 “청와대가 밝힌 ‘친(親)서민 정책’에 맞춰 서민과 중산층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울러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내년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정부는 서민 중산층 세제 지원안의 경우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해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다음 주에 내놓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혜택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그대로 시행된다.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도 유지된다. 지난달 조세연구원 공청회에서 나온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도 세제 지원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지원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포퓰리즘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중산층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서민과 중산층 지원은 세제 지원보다는 예산 지출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방안의 경우 월세를 내고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급여가 많지 않아 소득공제 효과가 낮다는 것.

정부는 또 연구개발(R&D)과 원천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 △조세범 처벌 강화 △변호사, 의사, 고액 입시학원 운영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원천 차단 등을 통해 세수(稅收)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13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세 가지 원칙 중 재정건전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의 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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