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전세금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회복투쟁위원회’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가구당 연간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택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선(先) 지방 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로의 정책 전환 △분양가 상한제 유지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