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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7월 23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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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미디어관계법의 국회 처리 도중 재투표가 이뤄진 것을 놓고 표결 결과에 대한 효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발단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때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수가 미처 재적 과반수(148명)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 종료를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 종료 선언 당시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재석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이라는 숫자가 표시돼 있었다. 이 부의장은 이를 깨닫고 “재석의원 부족으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재투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 의사국은 보도 자료를 내고 “법안의 가결 및 부결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방송법의 첫 투표는 재적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국은 17대 국회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 재투표로 처리된 선례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또 서로 상대 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 장세환 의원 등이 한나라당 좌석에 앉아 버튼을 눌러 반대하는 것으로 표시된 적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도부가 한나라당 의원석에서 민주당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버튼을 누른 것은 인정하지만 취소 버튼을 눌러 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내 자리에서 찬성 버튼을 눌러 항의했더니 취소했다”며 “하지만 나는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재석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는 이날 늦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했을 때도 대리투표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