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실은 北상선 아니라면 南수역 단거리 운항 보장

  • 입력 2009년 5월 27일 02시 49분


남북해운합의서 효력 유지

정부는 26일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의 PSI 전면 참여에 반발하지만 ‘우호적인’ 메시지도 함께 내놓은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PSI에 참여한다고 해도 남북이 합의해서 맺은 법체계는 존중하게 된다”며 “남북해운합의서가 유지된다는 것은 PSI 전면 참여가 북한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한 선박이 공해로 나가지 않고 지정된 최단 항로대를 사용해 상대 측 수역을 단거리로 운항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호혜적 합의서다.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2조 6항에 따르면 무기 또는 무기부품을 수송하면 승선 검색과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PSI 가입 반대자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근거로 PSI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PSI에 전면 참여해도 이미 더 센 규정이 있으니 북한이 불만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PSI 전면 참여와 상관없이 북한이 상선(商船)에 대량살상무기나 운송 수단을 싣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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