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교체 稅감면안 재정위 통과

  • 입력 2009년 4월 28일 02시 55분


소위 의결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내일 재논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250만 원까지 깎아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이달 12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취득·등록세가 100만 원이다.

재정위는 이에 앞서 조세소위를 열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重課稅)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으면 45% 단일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 말까지 비(非)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하기로 결론을 냈다. 투기 우려를 감안해 벌칙성 세율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소위는 개정안을 재정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재정위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2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9일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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