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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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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통령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인 A 씨는 24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단속 당시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카드이용 명세서와 여종업원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점을 고려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를 가졌는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성매매를 한 정황 증거가 있어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사 당시 A 씨는 40대 초반 회사원이라고 말해 청와대 직원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A 씨를 소속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시켜 징계절차를 밟도록 했다.
방통위 측은 “A 씨가 징계절차를 받던 중 사표를 제출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자체 진상조사에도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성매매 혐의는 아니지만 A 씨와 함께 술자리 향응을 받은 B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내부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윤리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 출입 등 부적절한 처신을 조심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