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폭행’ 사전모의 여부 수사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항의하러 가자” 5명 미리 의견 모아

田의원 ‘동의대 사건 재심 법안’ 발의

부산 동의대 사건에 대한 재심(再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다가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이정이 씨(68·여·구속)에게 폭행당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 동의대 사건을 포함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사건들에 대해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가족을 포함해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권리나 이해를 침해당한 제3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 의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구속된 이 씨와 함께 폭행 장소에 있던 5명이 폭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전 의원을 만나 항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뒤 27일 새벽 함께 미니버스를 타고 서울로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며 △국회 본청 면회실에서 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씨와 함께 폭행 현장에 있던 용의자 5명 중 민모 씨(48)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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