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대표, 문재인 변호사 선임한 이유는?

  • 입력 2009년 3월 3일 02시 58분


상고심서 盧前대통령 조카사위도 선임

“前정부서 임명한 대법관 4명 의식한 듯”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65)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2일 “서 대표가 지난해 말 ‘부산’의 공동대표인 문 변호사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 6명을 대법원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문 변호사가 주로 사건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선임 당시 서 대표 사건을 맡고 있었던 대법관 4명이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 대표와 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렇다 할 인연이 없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야당 중진 인사였던 서 대표는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년 가까이 정치활동을 못하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서 대표 측은 “문 변호사의 실력을 믿고 사건을 맡긴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문 변호사 외에도 대법관 출신인 박재윤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이상경 변호사, 국회의원을 지낸 정인봉 변호사 등 20명 안팎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태평양, 율촌 등 무려 7곳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실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서 대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국회 등에 몸담았던 거물급 변호사를 총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대표 사건은 이르면 4월 말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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