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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25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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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협의 상정을 계속 거부했고, 여야 간사협의에서도 26일 문방위 회의의 재소집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법안을 상정했다.모두 22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앞서 문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나라당 나경원, 민주당 전병헌, 선진과 창조모임 이용경 등 3교섭단체 간사들은 미디어 관련법 협의 상정과 26일 문방위 회의 소집 문제를 놓고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협의후 회의에서 나경원 간사가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소집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고, 전병헌 이용경 간사가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곧바로 위원장 직권으로 관련법안의 상정을 강행했다.
이날 상임위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놓고 초반부터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견이 있으면 안건을 상정한 뒤 논의하면 되지 안건 상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관련법이 통과되면 언론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여야의원들이 설전을 계속하자 고위원장은 3시50분 경 “간사들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지하면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위원장은 야당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후 나경원의원은 "22개 법안이 상정됐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을 시작하자는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의원은 "'직권상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상정법안조차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의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날 직권상정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일정을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철 동아닷컴기자 kino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