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일부 세입자 재개발 알고 입주”

  • 입력 2009년 2월 12일 02시 55분


김용태 의원 “권리금 요구할 자격 없어”

철거민 참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세입자 가운데 재개발 정보를 알고 들어온 세입자의 경우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용산 4구역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소속 세입자 23명 가운데 20명은 재개발이 확정된 (2003년)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로, 이들은 곧 상가가 철거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 세입자가 언론에 밝힌 계약 내용도 실제 계약서 내용보다 부풀려졌다며 계약서 사본을 공개했다.

이번 참사로 숨진 세입자 A 씨의 경우 유족은 “3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냈으나 2개월 뒤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영업보상금에 인테리어 설치비가 들어 있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다가, 2006년 10월 30일 재계약했다.

또 계약서에는 “계약 당시 건물 수리 등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라 하더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 철거가 필요할 시 점포를 비워 준다”는 특약사항도 담겨 있다.

B 씨의 경우 유족은 “보증금 8000만 원에 수리비와 시설 투자비로 1억2000만 원을 들였지만 보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2006년 12월 20일 보증금 23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에 계약했으며, 보상금으로 6100만 원을 제의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 관계 검토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12일 중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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