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가석방-사면없는 종신형”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여당 ‘강호순’ 재발방지 대책… 형법개정 추진

신상공개 제도화… 보류중 사형 집행도 논의

한나라당은 흉악범에 대해 감경(減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제를 도입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대로 형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장윤석 위원장은 8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종합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과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절대적인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은 사형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국민적인 법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주장도 수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흉악범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되는 경우가 있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절대적인 종신형은 형이 확정된 뒤 가석방 등이 불가능해 죽을 때까지 복역 생활을 해야 한다. 반면에 상대적인 종신형은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조계에서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은 또 누범(累犯)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25년을 넘길 수 없도록 돼 있는 징역형의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연쇄살인범 등에 대비한 치안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1997년 12월 이후 집행이 보류됐던 사형 집행을 추진하는 방안도 법무부 등과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사형판결 확정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6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현재 사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는 58명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