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2026.03.10 서울=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하는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선 ‘문책경고’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영업 일부 정지 조치로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기존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FIU가 지난해 4~5월 코인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FIU 현장검사 결과 코인원의 법 위반 사항은 9만여 건이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법 자금 세탁 자금이 오가는 걸 막기 위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면 안된다. 하지만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금융당국은 “코인원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7만여 건으로 파악됐다. 신원 확인을 제때 정확히 하지 않은 경우가 4만 건, 신원 확인이 안 된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가 3만 건이었다.
FIU는 코인원에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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