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당론에 반기?…국회폭력방지법 대체입법 추진

  • 입력 2009년 2월 3일 02시 59분


黨내부 “의견 수렴할 땐 뭐했나”

한나라당의 친박계 의원들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보다 처벌 수준이 완화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국회폭력방지법은 국회 본회의장 점거와 같은 폭력행위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했다.

하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법원의 벌금 선고에다 의원직까지 박탈할 경우 가중 처벌 논란이 있고,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국회폭력 사태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할 국회법개정안은 국회폭력에 대해 등원 정지나 감봉 등의 구체 징계 수위를 마련하고, 공직선거 공보(公報)에 징계처분 결과를 적어 유권자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다.

다만 보좌진과 당직자에 대해선 폭력에 가담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징계 수위를 높였다.

친박계 의원 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회장 유정복 의원)은 지난달 29일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의견 수렴을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2월 국회가 열려 본격적인 법안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을 두고 제동을 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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