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과는 별도로 국회에 폴리스라인과 비슷한 ‘국회질서유지선’을 만드는 내용을 담은 국회질서유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이범래 의원에게 국회질서유지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 의회 선진국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현행 국회법 가운데 ‘질서와 경호’와 관련한 12개 조항을 개정해 국회질서유지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경찰의 폴리스라인과 유사하게 국회질서유지선을 국회 회의장 주변에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국회질서유지선을 만들고 국회의원 외에 보좌진이나 당직자, 일반인 등이 이 선을 넘게 되면 경고 등을 비롯해 각종 제재를 단계적으로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국회법에 규정된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의원가택권(家宅權)의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우선 경고하고 이를 계속 어기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의원가택권을 순차적으로 발동해 국회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