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길어지면 4월 재·보선 차질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헌법불합치 조항 걸려 선거인명부 작성 못해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4월 29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거권 관련 조항이 무효화되면서 선거인명부 자체를 작성할 수 없어 현재로서는 어떤 선거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007년 6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 제한”이라며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결정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아직까지 문제 조항이 개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선거일 19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만들어야 하고 그 전에 법 개정에 따른 규칙을 만드는 등 실무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언제라도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처리될 법안”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임시국회 중에 처리되면 선거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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