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부 민생 치안 대책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 생계형 법규위반 벌금 경감

벌금 낼 돈 없어 교도소 가는 일 없도록 분납 허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 등 저소득층 서민이 저지른 생계형 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을 기존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구형한다.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분납과 납부연기를 확대한다.

■ 생계형 법규위반 단속 유보

식당 - 노점 사소한 위법과 음주운전 단속 최소화

불법노점, 불법광고물, 식당 등의 사소한 영업기준 위반 등 경미한 생계형 법규 위반에 대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일제 단속이 잠정적으로 미뤄진다. 음주운전 단속도 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로를 막는 방식 대신 음주운전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실시된다.

■ 서민 위한 법률지원 확대

개인회생 - 파산 종합지원센터 내년 5월에 신설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무료 법률상담 등을 위해 내년 5월 ‘개인회생, 파산 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 또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도 서민 가정에 대한 무료 도배나 세탁, 장판 교체와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 연탄 배달 등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