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돈봉투 살포’ 김귀환 의장 사퇴서 승인

  • 입력 2008년 11월 10일 15시 38분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동아일보 자료 사진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서울시의회 ‘뇌물 파동’의 주인공인 김귀환(60) 시의회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지난 8월8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의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오후 3시 제 3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의장의 사퇴서를 승인했다. 이로써 김 의장의 사퇴가 최종 확정 된 것이다. 새 의장은 다수 정파인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내달 19일까지인 정례회 기간에 선출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사퇴서를 통해 “본인의 부덕과 무지의 소치로 인해 서울시민과 서울시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법정에 선 동료의원, 서울시의회 선배님께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4월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0여 명에게 총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됐다.

2002년부터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한 김 의장은 지난 4월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0여 명에게 총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으나, 뇌물제공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의장직을 고수했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서 항소했다.

서울시 의회 관계자는 “시의회와 한나라당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김 의장에게 사퇴를 권유했다”며 “김 의장 본인도 자신의 의원직 고수가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정례회 시작에 맞춰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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