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2012년 완료…규제혁파 특별감사 내년 실시

  • 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종승 기자
이명박 대통령(왼쪽)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기 중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부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종승 기자
‘100대 국정과제 - 949개 세부실천과제’ 국무회의서 확정

자치경찰제 2010년까지 전국 확대실시

李대통령 “부당한 직불금 모두 환수해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행정구역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하반기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규제 혁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7일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박재완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들 과제는 정부가 향후 추진할 주요 현안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국정과제 점검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별 세부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행정구역 개편, 2년 늦춰

정부는 2012년 하반기까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지방자치 계층(階層) 구조를 단순화하거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능 재배분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지방선거가 있는 2010년 초 이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0일 모임을 갖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 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 공장설립,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효과적인 규제 혁파를 위해 감사원 특감을 실시하고, 2012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해 배임과 횡령, 컴퓨터 범죄, 수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가성장동력 저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2009년에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규제)방식 전환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내년 상반기 방송사 소유 규제 완화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 임기 내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미디어 간 교차소유 확대를 적극 검토하며, 올해 안으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 이론과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밖에 2012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연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위기가 지나간 뒤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면서 “이전 정부의 책임이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부당하게 받은 것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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