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관계자는 “문 대표가 19일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며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관할법원 판사는 발부에 앞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날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정당이 비례후보 지원자로부터 당비나 당채 매입비를 받는 것은 정당(正當)행위”라며 “검찰이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